'저축銀 부실감사' 공인회계사 첫 법정구속
법원 "회계정보 투명성 훼손…1심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묵인하는 등 감사를 소홀히 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다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소모씨(49), 김모씨(43) 등 2명에 대해 12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은 대규모 분식회계로 금융거래를 교란시키고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등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소씨 등이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급 유흥주점·음식점 등에서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한 뒤 분식회계에 편의를 제공했다"며 "또 임무해태 사실이 들킬 수 있는 자료를 없애기까지 하는 등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씨 등은 2008년부터 2년간 부산저축은행의 외부 감사를 맡았던 때 주주·경영진 등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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