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재판, 의원실 압수수색 방해 놓고 공방(종합)
국정원 "의원 보좌진·당직자들 방해로 압수수색 지연"
변호인 "수색범위·압수문건 놓고 이견있어 길어진 것"
폭발물 제조법 놓고도 설전…"제조법대로 실험 안 해"
- 오경묵 기자, 류보람 기자
(서울·수원=뉴스1) 오경묵 류보람 기자 = 내란음모 사건 13차 공판에서는 지난 8월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내 이석기 의원실에서 집행된 압수수색 과정을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3일 열린 재판에는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국정원 수사관 이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씨는 "이 의원의 보좌관들과 통합진보당원들의 지속적인 방해로 압수수색이 길어졌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이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들어갈 때는 국회 사무처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절차를 거치다보니 이 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보다 1시간 정도 미뤄졌다"고 말했다.
또 "(의원실 내부에서) A4 용지를 파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해 국회 방호과장과 함께 수사에 대해 고지했고 더 미루면 증거인멸이 일어날 것 같아 문을 열겠다고 하니 (안에서) 열어줬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이 도착한 뒤 영장을 30여분간 열람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이후 이 의원의 내실로 향하는데 국회의원들과 여성 당직자들이 막아섰다"고 덧붙였다.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통합진보당 측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이 때문에 압수수색이 길어져 사흘이나 걸렸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이 길어진데 대해 검찰은 통합진보당 측의 부당하고 고의적인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한다"며 "압수수색 문건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압수수색 범위와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국정원이 이 의원의 신문사 인터뷰 답변 초안까지 압수하려 하는 등 범죄 혐의와 관련없는 문건까지 가져가려 해 길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제가 안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이씨는 "남성 수사관들이 여성 당직자들에게 완력을 행사하는 것이 노출하면 사건의 진실과 관계없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관들의 경력이 일천해 제대로 못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이씨가 'RO 비밀회합'의 녹취파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논쟁이 있었다.
변호인 측은 "파일을 옮겨 저장할 때 봉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씨는 "녹음파일이 보관된 외장하드는 (수사) 관련자 외에는 볼 수 없고 외부반출도 금지돼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씨가 '이 의원이 국방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통합진보당의) 의석수가 몇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신문기사를 참고자료로 내는 것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 첨부자료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신문기사를 이용해) 반대신문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엄격한 증거를 내야 하지만 변호인은 (방어차원에서)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합리하다"면서도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오후에 속개된 재판에서는 폭발물 실험 과정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최모씨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국정원은 앞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폭발물 제조' 관련문건을 압수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과 국과수가 모의실험을 진행하며 김 위원장의 PC에서 나온 폭발물 제조법 파일문건에 나온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질산셀룰로오스의 경우 제조법 대비 1만1000배에 달하는 양을 폭파시켜 위력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보고서가 검증조서처럼 쓰여서 재판부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검증결과가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검증조서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구체적인 실험방법은 당시 실험을 주관한 동료수사관이 안다"며 "목격한 것을 수사보고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던 것을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수사보고서는 검증조서라기보다는 수사관이 과정을 기재한 진술서에 가깝다"며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라며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인터넷 출력물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파일 등에 대해서도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다음 재판은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국정원 수사관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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