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측 "RO 문건 따르면 실제 폭발물 제조 가능"(종합)
대검 감정인 "이석기 메모, 민혁당 진술서와 필적 같아"
CNC 압수수색 놓고 공방…검찰 "문제 부분 삭제하겠다"
- 오경묵 기자, 김수완 기자, 류보람 기자
(서울·수원=뉴스1) 오경묵 김수완 류보람 기자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재판에서 RO가 제작한 문건을 따를 경우 실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폭발물이나 총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29일 열린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연구소 흔적총기연구실 실장 김모씨는 "(증거로 제출된) 문건대로 제조할 경우 실제 폭발물 제조가 가능하냐"는 검찰 측의 신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은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폭발물 제조법과 동일하다.
김씨는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살상할 수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사용량이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현실적으로 제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답했지만 무기 제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광주민주항쟁 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씨는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이날 오전 진행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문서감정관 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메모에 대해 "이 의원의 필적과 같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씨는 수원지검 공안부의 의뢰로 이 의원이 민혁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진술서 2장과 위 메모 등 6점의 필적을 감정했다.
해당 메모에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설을 언급하며 필적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윤씨는 "긴급사안이라고 해서 해당 문서에 대한 감정을 먼저 처리해 빨리 끝난 것"이라고 반박했했다. 이어 "필적이 많아서 가필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 측은 지난 14일 이뤄진 CNC, 나눔환경, 길벗투어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삼으며 조양원 CNC 대표 등 방어권을 침해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압수물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메모리카드는 폐기하도록 하겠다"며 "의도적으로 소송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것처럼 돼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재판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더 이상 이 법정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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