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불법사찰 여부 놓고 법정서 공방

국정원 "사생활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추적"
변호인 "법원 영장없이 미행·추적…불법사찰"

(서울=뉴스1) 오경묵 류보람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28일 열린 공판에서는 국정원 수사관 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서씨는 2010년부터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홍씨 등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위치를 추적한 뒤 그 결과를 집행조서로 작성했다.

서씨는 "홍씨를 비롯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주요 간부들이 모임시 휴대전화를 껐다"고 증언했다.

서씨는 "수사관이 현장에서 홍씨의 이동경로와 휴대전화의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했다"며 "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RO의 고유수칙 중에는 휴대전화를 끄는 것도 있다"며 "이를 종합해 집행조서에 RO 조직원이라고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또 "일부 피고인의 경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굳이 공중전화를 사용했다"며 "비밀회합을 가진 뒤 일시적으로 차단했던 휴대전화의 전원을 다시 켰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RO 보안수칙에 따라 껐다는 것은 무리한 결론 아니냐"며 "이 법정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꼭 필요 없을 때는 전원을 끄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 9월 5일자 집행조서를 보면 홍씨 등이 회합을 가진 사실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한다"며 "이는 그때부터 피고인들을 미행하고 추적하면서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증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서씨는 "수사 목적상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적했다"고 했다.

서씨는 이어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당시 수시로 전화를 잘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모임 전에는 휴대전화를 끄고, 모임이 끝난 뒤 주소지로 돌아오면 다시 켰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8월 5일 경기 광주 곤지암에서 열린 모임에 대해 물었다. 당시 모임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소속 당원 350여명이 참여한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었는데 홍씨와 이씨가 핸드폰을 껐다는 것만으로 RO 모임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는 것이다.

서씨는 "홍씨와 이씨만 통신 추적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껐는지는 모른다"며 "모임 참석자 전원을 RO 조직원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현장 상황과 제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RO 성격의 모임이라고 결론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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