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진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허용 안돼"(종합)
통진당원 3명 유죄 확정…대법, 첫 기준 제시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원칙 적용"
- 여태경 기자,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전준우 기자 =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온라인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최근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에 대해 엇갈린 하급심 판결로 논란이 일었던 이후 대법원이 당내 경선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3)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해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씨 등은 제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대신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1735명을 수사해 총 46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48명을 추가로 기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최종 510명이다. 이중 상소 포기 등을 이유로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이날 선고 전까지 총 15명이다.
하급심 법원들은 이들에 대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CNP그룹 대표, 김재연 통진당 의원 비서 유모씨(32) 등 4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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