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전 가처분신청은 부당"
해산 청구된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김선수 등 20명 변호인단...첫 변론준비절차 내달 초 개시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법무부로부터 해산 청구가 제기된 통합진보당이 28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통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정당활동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심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의견서'와 '정당해산심판 본안 심리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 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이는 일체의 정당활동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라며 "본안 심리도 하기 전에 사실상 '정당해산 효과를 얻겠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결정 전 실질적으로 정당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 ▲추후 청구가 기각되도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확정되지 않은 '내란음모' 사건 공소사실에 기초해 정당해산을 심리하거나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정치활동의 자유를 함부로 제약하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가처분 사건 심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산심판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본안 심판에 준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한다며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도 본안 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더 큰 권리 박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에 가깝다"며 사실 인정의 문제에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증책임과 증거능력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는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진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 등 20명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국장 출신 이명춘 변호사와 이재화·김기덕·이광철·이재정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으로부터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출받은 헌재는 자료 검토를 마친 뒤 구체적인 변론준비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첫 변론준비절차는 내달 초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본안 사건의 심리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통진당의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가처분 대상에는 공직선거 후보 추천, 정당 정책 홍보 등 각종 정당 활동과 합당, 해산, 당원 제명 등 해산 결정을 무력화하는 활동이 포함됐으며 당원들의 국회 활동 금지도 요청했다.
법무부는 통진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15일 전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통진당은 국고보조금 6억8447만원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8일 8000페이지 분량의 통진당 해산청구와 관련된 입증계획, 서증목록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북한이 통진당에 전달한 지령문, 통진당이 북한으로 보낸 보고문, 통진당 강령, 강령해설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관한 증거자료, 관련사건 판결문 등이 포함됐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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