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감경'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진신고 과징금 감경, 분할납부·납부기한연장 허용 등
법무부, 명의신탁행위 법인도 형사처벌하는 양벌규정 신설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의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기간 연장을 허용해 주고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의 20~30% 수준의 고액이어서 일시금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위반자들의 과징금 납부 저항도 커 연평균 징수율이 부과금액 대비 3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징금 징수율이 높아지고 명의신탁의 실명전환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과징금 징수율이 20% 높아지면 연간 약 160억원의 지방세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권 행사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명의신탁 행위를 한 법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과징금 부과 담당 공무원에게 조사권만 부여했을 뿐 구체적인 조사절차·방법은 규정하지 않아 효과적인 적발과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당사자에 대한 진술 청취 및 현장조사,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조사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청취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 위반자들의 과징금 납부가 더 수월해지는 한편 법 위반자들의 적발과 제재가 강화되고 과징금 징수율도 제고되는 등 깨끗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정부내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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