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파산채권 13억 인정…대주회계법인도 일부 책임"
'관리·감독 부실' 정부·금융감독원 배상책임은 부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또 법원은 삼화저축은행의 감사를 담당했던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총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관리·감독을 맡았던 금융감독원, 정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24명이 삼화상호저축은행, 대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피해자가 지급을 청구한 총 19억원의 후순위채 매입대금 중 총 13억원 상당의 파산채권만 인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 피해자들은 향후 진행될 삼화저축은행의 파산 절차에 참여해 13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주회계법인에게는 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이 중 피해자들이 청구한 1억20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삼화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것은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설명서에 일부 투자위험이 기재돼 있고 파산할 경우 후순위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볼 수 없다"며 기망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대주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역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금감원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은 부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손해배상책임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