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종합)

법원 "검사실서 대담한 부정행위…엄정한 형 불가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상습절도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뇌물수수 혐의 기소

성추문 검사 전모씨.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성피의자와 수사 중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등)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성추문 검사' 전모씨(32)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일 전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전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임에도 검사실에서 대담하게 부정한 행위를 하고 피의자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해 성관계를 갖는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관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번 일로 검사직을 잃고 아내와 이혼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지만 형벌권을 행사하는 법원으로 엄정한 형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10일 자신의 검사실에서 상습절도 피의자인 윤모씨(43·여)를 불러 조사하던 중 성관계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로서 지위와 기본적 책무를 이용해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전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씨는 지난달 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개를 떨군 채 "구치소에서 6개월 가량 생활하면서 그동안 삶을 되돌아보고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했다"면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호소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