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뇌물' 김광수 FIU원장 무죄 확정(종합)

"김 원장에 저축은행 인수 관련 편의 요청할 상황 아니었다"

김광수 전 FIU 원장.(오른쪽)/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전저축은행 인수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56)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등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 인수는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인수 권유에 따라 이뤄지는 등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이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던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저축은행의 인수에 관한 편의를 요청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양 부회장과 강성우 감사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김양 부회장과 강성우 감사로부터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원장은 또 2006년부터 2011년 1월까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200만원씩 모두 11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양 부회장과 강 감사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