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에게는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정부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등 단체 3곳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당시 핵심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7월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야간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 등 불법행위를 유발했다"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이들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과 전·의경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또 경찰버스·진압장비 등을 빼앗거나 망가뜨리는 등 모두 11억2000여만원 상당의 인적·물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촛불 현장에서 경찰 폭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중상자까지 나왔다"며 "경찰이 소송을 낸 것은 적반하장이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신종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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