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검찰 심야조사 하루 1.3명꼴…증가추세
올해 상반기에만 308명…1.7명꼴 심야조사한 셈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검찰은 총 2348명에 대해 심야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의 심야조사는 2008년 343명을 시작으로 2009년 432건, 2010년 484건, 2011년 502건, 2012년 58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08명이 발생해 하루 1.7명꼴로 심야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보호수사 준칙 40조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조사시 심야조사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조사받는 사람과 변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체포기간 내 구속여부 신속판단을 위한 경우 등에는 인권보호관 동의를 얻어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각 지검은 인권보호관을 해당 지검의 차장검사로 지정하고 있다. 후배 검사가 심야조사 신청을 하면 수사 지휘자인 인권보호관이 거절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철래 의원은 "심야조사는 피로감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권리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지양해야 할 수사방법"이라며 "때문에 엄격한 기준과 규칙에 따라 검사장의 지휘 하에 실시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ind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