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재판 회부된 약식기소 18%는 자유형

김회선 의원, 벌금형 검찰 '봐주기 수사' 지적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 정식재판에 회부된 약식기소 사건 총 3만9123건 중 집행유예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 18.0%에 해당하는 7055건이었다.

검사가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약식기소했지만 판사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약식기소 불복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뒤 자유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가 18%나 돼 결국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약식기소 사건 중 벌금형보다 형량이 높은 집행유예가 5979건(15.3%)이었고 징역·금고·구류 등 실형은 1076건(2.8%)이었다. 벌금형은 전체의 54.8%(2만145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송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공소기각이 7301건(18.7%), 무죄는 1378건(3.5%) 등이었고 재판부가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사건이 1431건(3.7%)이었다.

통상회부돼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통사고 등 차량관련 사건이 2607건으로 전체의 33.0%를 차지했다. 이어 사기사건 873건(11.0%), 폭력사건 841건(10.6%) 등 순이었다.

김회선 의원은 "검사의 약식기소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돼 자유형이 높게 나오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범죄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 News1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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