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내정자, 유명 동양화 재산누락 의혹(종합)
김 내정자측 "진품 여부 몰라…시스템상 '0'원' 표시"
딸·아들에 각각 3000만원 증여… 면세대상 해당
- 여태경 기자,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진동영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고가의 동양화를 재산공개 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내정자는 검찰 재직 중이던 2007년 이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허백련 화백의 '산수도'(가로 33㎝, 세로 63㎝)와 박생광 화백의 '석류도'(가로 38㎝, 세로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내정자는 2007~2009년 당시 이 그림의 가치를 '0원'이라고 신고했다. 2010년에는 산수도를 400만원, 석류도를 300만원 등으로 가액을 올려 신고했고 대검 차장이던 올해 3월에는 그림을 재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준비팀은 30일 "20여년 전 정식 화랑이 아닌 인사동 행상에서 구입한 것으로 진품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며 "공직자 재산등록시 미술작품의 정확한 가액을 모르거나 정확한 감정가가 없을 경우에는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됐고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0원으로 표시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2009년 중반께 가격을 꼭 기재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주변에 진품을 전제로 호당 가격을 문의했다"며 "그래서 그 가액을 기초해서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재산신고에서 이를 누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2011년 말 재산등록 과정에서 품목당 500만원 미만의 예술품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제4조 제2항 제3호 아목에서 골동품이나 예술품의 경우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또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검 차장 시절인 지난 3월 신고한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김 내정자는 딸(28)과 아들(27) 명의의 예금 7300여만원과 7100여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온다.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준비팀은 이날 "2007년 5월께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딸과 아들에게 각각 3000만원씩을 증여하고 자진납부신고를 했지만 면세 대상이라 증여세는 내지 않았고 나머지는 세뱃돈과 용돈 등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 측은 자녀들의 주소지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1993년 이후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에서 전출한 적이 없고 자녀들 모두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밝혔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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