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내정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 발송
국회 내달 말까지 검찰총장 임명 동의 여부 결정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30일 인사청문 동의안을 국회로 보냈다.
국회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최장 30일 안에 청문회 실시 및 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말에는 새 검찰총장의 임명 여부가 결정날 예정이다.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준비팀은 이날 관련 서류 등을 모두 모아 국회에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준비팀은 28일부터 김 내정자의 재산·병역 자료 등을 준비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 등을 정리해 왔다.
김 내정자 측으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국회는 받은 날로부터 20일, 필요시 10일을 더해 최장 30일 안에 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날 국회가 요청서를 받으면 내달 29일까지는 검찰총장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내정자 측은 이날 요청서 발송과 함께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언론을 통해 제기된 아들의 병역 문제와 전남 부동산 소유 논란, 재산 누락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김 내정자에게 제기된 주요 논란은 ▲사구체신염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장남의 군 면제 과정 ▲연고가 없는 전남에 부동산 소유 논란 ▲동양화 재산등록 누락 등이다.
김 내정자 측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고 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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