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국보법 위반 공무원 6년간 118명
올해 15명...3분의2가 미제 "처벌 상대적으로 미약"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최근 6년간 접수된 공무원 국보법 위반 사건은 총 118건에 달하는데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국보법 위반 사건은 2011년 한해 동안 77건이 발생하는 등 2008년 이후 6년간 총 118건이었다.
2008년~2010년 사이에는 1건~7건 정도로 적은 편이었으나 2011년 77건으로 급증한 후 2012년 15건, 2013년 8월 현재 15건 등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한 모습이다.
118건 중 기소된 경우는 15건(12.7%)에 불과했으며 79건(66.9%)이 미제로 남았다. '혐의없음' 또는 각하로 불기소 처분된 경우는 13건(11.0%)이었으며 이송은 5건(4.2%)이었다.
집시법 위반에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은 같은 기간 동안 184건이었다. 이중 70건(38.0%)이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됐으며 미제사건도 31건(16.8%)이나 됐다. 정식 기소된 경우는 8건(4.2%) 뿐이었으며 약식기소를 포함해도 51건(27.1%)에 그쳤다.
김진태 의원은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국가적 기밀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클 수밖에 없어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은 국가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된다"며 "검찰이 더욱 적극적인 처벌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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