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정위 고발요청 6년간 '0건'
공정위 견제장치 무용지물…공정거래사건 무관심 심각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해 고발요청권을 줬지만 검찰이 사실상 공정거래사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3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공정위 사건에 대한 검찰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2007년 이후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고발요청권을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었다.
공정거래법 71조3항은 검찰총장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으로 1996년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2007년 이후 검찰이 단 한 번도 이를 행사한 적이 없어 공정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관심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건, 시민단체들이 4대강 건설 담합 사건 등에 대해 각각 고발요청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총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 의원은 법무부가 2007년 이전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고발요청권 행사 보도가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그 이전에도 실적이 극히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 실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선 검찰청에서 고발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지만 각 검찰청이 관련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거래 사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도 "필요성, 설치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에 머물고 있다.
법무부가 공정거래사건을 공정위와 협조해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거래사범협의회'도 역시 2008년 11월까지 10회 운영된 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서 의원은 "공정거래사건 전담부서 설치와 고발요청권 적극 행사를 거듭 요청한다"며 "향후 참여연대와 함꼐 공정거래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과 분쟁조정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개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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