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내정자, 고가 동양화 재산누락 의혹

허백련·박생광 화백 그림 2점 '0원'으로 신고
김 내정자측 "진품 여부 몰라… 시스템상 '0'원' 표시"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김 내정자는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3.10.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고가의 동양화를 재산공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내정자는 검찰 재직 중이던 2007년 이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허백련 화백의 '산수도'(가로 33㎝, 세로 63㎝)와 박생광 화백의 '석류도'(가로 38㎝, 세로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내정자는 2007~2009년 당시 이 그림의 가치를 '0원'이라고 신고했다. 2010년에는 산수도를 400만원으로, 석류도를 300만원으로 가액을 올려 신고했으며 대검 차장이던 올해 3월에는 그림을 재산에 신고하지 않았다.

미술계에 따르면 두 화백의 그림은 소품이어도 최소 수백만원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 준비팀은 "20여년 전 정식 화랑이 아닌 인사동 행상에서 구입한 것으로, 진품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며 "공직자 재산등록시 미술작품의 정확한 가액을 모르거나 정확한 감정가가 없을 경우에는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됐고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0원으로 표시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2009년 중반쯤 시스템이 바뀌어서 가격을 꼭 기재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주변에 진품을 전제로 호당 가격을 문의했다"며 "그래서 그 가액을 기초해서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재산신고에서 이를 누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2011년 말 재산등록 과정에서 품목당 500만원 미만의 예술품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제4조 제2항 제3호 아목에서 골동품이나 예술품의 경우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김 내정자 측은 자녀들의 주소지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1993년 이후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에서 전출한 적이 없고 자녀들 모두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