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종합)

법원 "추가 혐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돼"
재판부, 검찰에 심리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에 낸 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많이 고민 해봤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변호인에게 탄핵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면서 "변호인 의견 중 포괄일죄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고 계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경청할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 추가로 인하여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달라"며 "수사가 덜 됐다는 이유 등으로 마냥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당부했다.

검찰도 "추가된 혐의에 대한 절차가 2~3기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번주까지 증거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증거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마친 뒤 오는 8일까지 증거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후 검찰은 11일까지 입증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18일부터 트위터 활동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어떤 증거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트위터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 여부도 상당히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재정신청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이 전 차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식 공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진 않지만 (원 전 원장의 사건과)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트위터에 총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작성한 대선·정치 관련 글을 트위터에 퍼나른(리트윗)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8일 오전 이같은 조사내용을 반영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 3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기존의 공소사실인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과 새롭게 추가하려는 트위터 활동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라고 주장을 폈다. 그러나 변호인은 두 혐의가 서로 다른 행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니 공소장 변경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4명의 체포영장과 이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윤 전 팀장은 지난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심각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것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폭로했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직무대행 길태기 대검차장)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윤 전 팀장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새 수사팀장에 임명했지만 이 부장검사는 이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 심리와 함께 병합해 국정원 직원 황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