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통진당 무죄' 대법 국감 되풀이

여당 "럭비공처럼 튀는 판결 안돼" 지적
'국정원 선거개입' 재판 질의도 이어져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수완 기자 = 29일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진당 부정경선' 무죄 판결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대법 국감에 이어 되풀이됐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판결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현실에 대한 탄탄한 이해라는 토대 아래 역사의 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가는 판결이 돼야 소수의견도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통진당 대리투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으로 대부분 판단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재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1심에 집중하고 있는데 1심과 2심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판사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고법원장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통진당 부정경선 판결을 무죄판결하면서 '처음으로 기준을 세운 판결'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앞서 다른 재판부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통일된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자단이 설명을 요구하면 해당 재판부에서 작성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판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공식적인 입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재판에 대한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다"면서 "30일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황 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검찰 측과 변호인들이 법률적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판부 검토가 끝나면 30일인 내일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포괄일죄'과 '실체적 경합'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 쟁점이라고 지적했지만 황 원장은 "기소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구체적 사실이나 법리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