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 "의혹 다 해명 가능"

여수·광양 땅 투기 의혹...일부 "농지법 위반 소지" 주장
본인과 아들 병역 특혜 의혹도 국회 청문회 쟁점 될 듯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61·사법연수원 14기)는 29일 자신과 관련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모두) 다 해명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문제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내정자를 두고 제기된 핵심 의혹은 부동산과 병역 문제다. 우선 연고가 없는 전남 여수와 광양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쟁점이다. 지난 3월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차장검사이던 시기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여수시 율촌면에 밭 856㎡과 대지 985㎡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송임숙(59)씨는 광양시 황금동(6611㎡)과 성황동(6825㎡)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송씨가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경북 김천 출신인 송씨가 전남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황금동 땅에 대해 "1989년 1월 송씨의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조의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송씨의 오빠가 광양에 땅을 샀다"며 "그 중 일부를 여동생 앞으로 명의이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황동 땅에 대해서도 "1989년 송씨의 오빠가 사업을 하면서 송씨에게 돈을 빌려 산 것"이라며 "오빠가 돈을 갚지 못해 1996년 등기를 이전해 넘겨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내정자 명의로 돼있는 밭도 논란거리다. 농지를 소유한 외지인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김 내정자 측은 "여수 땅은 지난 1988년 노후에 집을 짓고 살기 위해 직접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농지법이 지역마다 적용이 다르고 예외조항도 많다"며 "예외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아들의 병역 문제도 청문회장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내정자의 장남(27)은 2005년 고도근시로 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9년 3월 사구체신염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사구체신염은 콩팥에 만성적 염증이 생기는 질병으로 급·만성 신장부전의 원인이 된다. 지난 2004년 연예인 병역비리 수사 당시 사구체신염이 병역비리의 신종 수법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병무청은 이후 사구체신염의 병역 면제 판정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김 내정자 측은 "아들이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카투사 등으로 입대하려고 4차례나 지원했으나 신체검사 단계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의 부인이 구입한 광양 임야. 해당 부지는 공장 뒷편 임야다./뉴스1© News1 서순규 기자 박중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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