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트위터' 공소장 변경 신청 유지키로
28일 법원에 의견서 제출…"'포괄일죄' 변경 허가 사유"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혐의 중 트위터에서 활동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 관련 검찰법리 검토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혐의 적용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총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추가로 확인해 18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402개의 트위터 계정을 동원해 정치관련 글을 직접 써 올리거나 관련내용이 담긴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수사했던 윤석열 전 팀장(현 여주지청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혐의가 모두 인터넷을 통한 정치·대선 개입이라는 동일 측면이 있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만큼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여지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4일 법원에 제출했다.
두 혐의가 동일성이 없는 '실체적 경합' 관계인 만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오전 11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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