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언론인 사명" 주장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23일 선고 예정
"십알단 국정원과 연루" 주장은 사실정황 드러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왼쪽)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뉴스1© News1 최영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는 11명의 배심원들이 선정돼 23일까지 이틀간 재판을 직접 지켜보고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토대로 23일 오후 늦게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언론인으로서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사명"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즉흥적인 방송으로 (발언 내용 중) 극히 일부의 사실 관계는 달랐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사실이었다"고 호소했다.

주 기자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방문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실수했던 것"이라면서 "이후 트위터에 바로잡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모두진술에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가 나꼼수나 시사IN 잡지 등을 통해 제기한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요구했다.

이어 "김어준 총수는 기소 이후에 입국했기 때문에 진술을 전혀 듣지 못했고 주진우 기자 또한 검찰 조사를 3회 실시했지만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피고인 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경찰은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모씨(당시 50세)가 사촌형 박모씨(당시 52세)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사촌형 박씨가 자살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이 사건에 박지만씨가 연루돼 있다고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를 통해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는 시사IN 잡지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10조가 넘는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탄광에 간 것 외에 다 구라(거짓말)다" 등 발언을 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주 기자는 최근 민사 소송에서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박지만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주 기자 등이 지난해 12월 나꼼수를 통해 일명 '십자군 아르바이트단'(십알단)의 선거운동이 국정원과 연루돼 있다면서 제기한 의혹이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실인 정황이 드러나 뒤늦게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십알단이 쓴 트위터 계정과 국정원 연관 10개 계정을 확인해보니 같은 글을 놓고 리트윗한 정황이 발견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특별수사팀을 이끌어 온 윤석열 전 팀장은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