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사위 쟁점]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논란

대법원, 사법연수원 등 5개 기관 대상…'막말 판사'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올해 첫 국정감사가 14일 오전 10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국감에서는 ▲'막말 판사' 논란 등 법관 인사시스템 문제 ▲'김일성 시신 참배'·'통합진보당 대리투표' 무죄 등 판결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 등 취지의 발언으로 막말 논란을 빚은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지난 10일 수리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 비하 게시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주민의 차량을 손상시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직했다.

여야 의원들은 연이은 '막말 판사', '비행 판사' 논란과 관련해 이를 검증하고 걸러내야 할 대법원 인사시스템과 징계위원회의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성 시신 참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른바 '동방예의지국 판결'과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를 무죄로 본 판결 등 최근 내려진 일련의 판결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여당 측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과거 판결이나 성향을 문제삼는 등 이념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무죄 판결의 경우 과거 관련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대구지법 등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심리한 송경근 부장판사만 유독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에서 4차선 도로를 점거하면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을 내린 법관이 김일성 시신 참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던 박관근 부장판사다.

당시 법원은 "반대방향 4개 차로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며 일반교통방해의 법리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두고 보수 진영은 '편향적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밖에 ▲해외연수자 관리 부실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증가 ▲유명무실한 법관기피제도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