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재판 내일부터 시작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서 공판준비기일
'법정투쟁' 예고한 이 의원측 법리공방 예고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5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형사대법정에서 공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 외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한 사건도 병합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와 증인신청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 이 의원 등 피고인이 꼭 참석해야 하는건 아니다.

검찰 측은 이 의원 지지자의 소란 등의 가능성을 우려해 비공개 공판준비기일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만큼 공개가 옳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통진당 관계자가 몰려 소란이 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과 경위 등을 배치해 대비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 조사에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며 협조하지 않았던 이 의원 등이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를 제출하며 반격에 나설지 관심이다.

이 의원 등은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법정 투쟁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 때문에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이 의원 등이 참석해 진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양측의 공방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1~2차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변호인 측과 집중심리를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집중심리를 하게 되면 1주일에 최대 3일까지 공판이 열릴 수 있다. 이 경우 올해를 넘기지 않고 이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한편 북한소설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