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하' 막말 논란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 10일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 사표 수리

(서울=뉴스1) 여태경 권혜정 기자 = 대법원은 유 부장판사가 이번 주 초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10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동부지법 진상 조사 과정에서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자신의 실제 발언 의도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당사자가 부적절한 법정 언행으로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또 다시 자신의 법정언행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는만큼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판사는 지난달 서울동부지법 조정실에서 친자매간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 감정기일에 참석한 피고 박모씨(여)에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유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10월 법정에 출석한 60대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발언해 판사 언행과 관련해 처음으로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