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호 전 靑 기록관리비서관 오늘 소환

참여정부 마지막 기록관리비서관…기록물 이관에 관여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0일 김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볼 계획이다.

또 이지원 시스템에서 대화록이 삭제된 경위와 삭제되는 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노무현 재단 측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 등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이관 대상 문서 분류 과정에서 초안이 중복문서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삭제할 문건과 이관 대상을 개별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각 대화록의 성격 및 이관이 안 된 경위는 과학적 입증을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에 나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전 비서관은 이지원의 기록물을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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