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기록 손에 쥔 검찰…'별건수사?'
수사팀 "본문 내용은 보지도 않는다" 일축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참여정부 기밀자료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손에 쥔 자료를 가지고 향후 전 정권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별건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하려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사라진 대화록을 찾기 위해 755만건에 달하는 기록물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봉하이지원' 등에 대한 정밀 확인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중 삭제된 대화록과 대화록이 발견된 봉하이지원에 대해 정밀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급적 세밀하게 모든 자료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봉하이지원에는 정상회담 대화록뿐만 아니라 각종 청와대 기밀자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청와대 공직기강팀의 감찰자료 등 각종 인사검증 자료 등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그대로 복사한 봉하이지원은 삭제된 파일 복구가 가능해 대화록 외에 또 다른 삭제 자료들도 복구해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이 대화록 외에 복구한 문건들 중에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대화록 수색과정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별건수사를 진행하거나 정치적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가 나오자 검찰은 "(대화록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별건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이 이관됐는지, 이관되지 않았는지, 또 다른 제3의 본이 있는지 찾기 위해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내용은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자료를 갖고 수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문을 확인하지 않아 내용도 모른다는 것이다.
다만 대화록 확인과정에서 삭제 후 복구된 자료 등은 필연적으로 내용 확인작업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검찰의 첩보 입수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도 나온다.
또 검찰이 향후 참여정부 인사 등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갖고 '별건수사'를 벌였다는 증거를 대기도 어려워 문제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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