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검찰에 고발
CP 사기발행·판매…특경법상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경실련은 이날 "현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가 있고, 정 사장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CP의 판매를 독려했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주)동양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비교적 우량기업인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담보로 1570억원 어치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동양증권은 이를 판매했다"며 "동양시멘트가 예상과 달리 지난 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CP는 휴지조각이 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양시멘트는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이며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라며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있었으나 ABCP 발행 후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며 "법정관리의 경우 채권단의 관리와 간섭을 받는 것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소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법원이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건실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현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며 "(CP 발행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써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 사장에 대해 "동양시멘트 ABCP에 대한 판매를 독려했고, (이와 관련해) 현 회장과의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양증권은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불과 3주 전인 추석연휴 직전까지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한 동양의 CP를 판매했는데, 정 사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 사장은 동양시멘트 ABCP의 판매 책임을 맡고 있는 동양증권의 최고 책임자"라며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음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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