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부장검사 시절 '상품권 수수' 의혹
김용철 변호사 "에버랜드 이용권, 의류시착권 등 제공"
황 법무장관 "상품권 포함해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 없다"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56)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의류시착권(상품권의 일종)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55)는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재직 당시 (현금이 아닌) 의류시착권과 에버랜드 이용권 수십장을 건네줬다"며 "정확한 액수는 모른다"고 밝혔다.
다만 황 장관이 삼성그룹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겨레는 이날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재직 당시 삼성그룹 고위 임원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뒤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 시착권과 에버랜드 이용권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 "삼성그룹 재직 당시 (황 장관에게) 직접 (상품권 등을) 건넸다"며 "삼성그룹 계열의 제일모직 의류시착권과 에버랜드 이용권으로 액수는 수백만원 정도 된다"는 김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의류 시착권은 일반 상품권과는 달리 공식적인 현금화는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카페 등에서 해당 의류 시착권으로 시착 가능한 의류의 가격보다 10~2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4일 황 장관이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검사 1인당 300만원씩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상품권을 포함해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같은 날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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