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중징계…男 파면·女 정직
男 사법연수원 퇴소해야…법조인 자격 상실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사법연수원이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결혼한 뒤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A씨(31)가 연수원에서 만난 B씨(28·여)와 바람을 피워 A씨의 아내였던 C씨(30·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다.
사법연수원은 2일 연수생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파면을, B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1~3월), 감봉, 견책 순이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생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 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여자 연수생과 연인 관계로 발전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이, B씨는 A씨의 고백으로 혼인 사실을 알게된 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C씨에게 전화해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내용을 보낸 것이 품위 손상 행위로 꼽혔다.
다만 B씨의 경우 처음에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고, 남자 연수생이 C씨와의 이혼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중요한 이유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이유가 됐다고 사법연수원은 설명했다.
또 C씨의 모친에게 잘못을 인정한 뒤 각서를 쓰고,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도 참작됐다.
A씨는 이번 처분에 따라 사법연수원에서 퇴소해야 한다. 사법시험에 다시 합격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법조인 자격을 얻을 수 없다.
B씨는 정직 3월 처분에 따라 학기 내에 이수해야할 교과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1년을 추가로 다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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