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이창석, 탈세 혐의 전면 부인
2일 첫 공판준비기일…"다운 계약 아닌 계약 변경"
검찰 "전재용, 10월 말 공범으로 추가 기소 예정"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경기도 오산 일대 땅을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2)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변경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매매 계약은 이 사건 발생 이전 전부 이행돼 매매대금 수수도 모두 끝났다"며 "(검찰이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585억원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계약서상의 금액인) 445억원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죄가 있다면 달게 벌을 받겠다"고 짧은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날 검찰은 "10월 말께 재용씨를 공범으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며 두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앞서 이씨는 재용씨에게 경기도 오산땅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미납추징금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0일 장남 재국씨(54)를 통해 검찰에 '자진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자진납부계획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 추적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자진납부 결정 등을 고려해 형사절차상 참작사유로 감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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