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내란음모' 3명 영장 청구(종합2보)
조양원 대표·김홍열 위원장·김근래 부위원장 등
구인장도 발부…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영장심사
- 김수완 기자,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오경묵 기자 = 검찰은 30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국가정보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조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적용된 것과 같은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다.
또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인장도 함께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의 신병을 확보해 수원남부경찰서로 소환했다.
그러나 조 대표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를 놓고 현재 조 대표 사무실에서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구인장만으로는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어 대치 중"이라며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체포영장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조 대표와 연락이 닿는 상태"라며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의원등과 함께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정원 경기지부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와 함께 지난달 28일 이들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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