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유죄 확정…MB 檢수사 방향은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사건 수사 중
MB, 3일 경기 동두천 방문행사로 활동 재개
자연인 신분 됐지만 공모관계 입증 쉽지 않을 듯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2)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8) 등이 지난 27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이 자연인의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지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57)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형보씨(48)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등이 감정평가 결과와 전혀 다르게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임의로 정해 이 전 대통령의 시형씨에게 9억7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국가에게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지난해 11월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재임 기간이 끝난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을 다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상황은 달라졌다.
참여연대는 "특검에 의해 밝혀진 사실에 더해 검찰이 추가로 몇가지 사실만 더 확인하면 이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 가족의 증여세 포탈 등에 대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부인 김윤옥 여사(66)와 아들 시형씨(35)를 함께 고발했다.
현재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가 수사 중이며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서 물러나 더이상 헌법상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능하다. 또 김 전 경호처장 등의 유죄 확정 판결 또한 검찰 수사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김 전 경호처장의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당초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한 경호부지의 매입 업무만을 맡아 오던 경호처가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전례 없이 사저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아 일괄 처리하고자 양 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곡동 사저 부입 매입과 관련해 김 전 경호처장 등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검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특검 수사 당시 김 전 경호처장이나 김태환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한 것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비율을 결정한 것은 자신들의 판단이라고 진술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단계에서 했던 진술만으로는 이 전 대통령까지 기소하기에 무리"라면서 "김 전 처장 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했는지를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형씨에게 돌아갔던 9억700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이 국가 재매입의 형태로 사실상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높을 지도 의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3일 경기 동두천시에 위치한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센터 숲속창의력학교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퇴임 후 첫 공식 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다시 검찰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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