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부산저축銀 회장, 징역 12년 확정(종합)
대법 "관련 법리, 기록에 비춰볼 때 원심 정당"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볼 때 부산저축은행, 계열은행들로 하여금 부실대출을 하게 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부실대출이 이뤄진 특수목적법인(SPC)들이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박 회장 등의 대출행위로 인해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SPC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지배를 받는 회사라 해서 배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캄보디아 사업 대출로 인한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6조315억원 규모의 불법대출과 3조원대의 분식회계, 112억원의 위법배당 등 모두 9조780억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횡령 등)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범행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형량을 가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 1월 "부실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중 일부는 부실대출로 볼 수 없는데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손해액 산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해 다시 징역 1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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