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국정원 간부 2명, 결국 재판에(종합)

법원 "이종명 전 3차장·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기소하라"
김모씨 등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 6월 민주당이 법원에 낸 국정원 직원 5명에 대한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받아들여진 재정신청은 이 전 차장, 민 전 국장 등 2명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재정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서류가 완비되는 대로 곧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공소제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 민 전 국장 등은 그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명한다"면서도 "김모씨 등 3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일부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 당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고 상명하복 관계인 조직 특성을 감안한다면서 이 전 차장 등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박범계·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같은달 이들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한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재정신청권자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재정신청은 기각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