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진상조사 착수
간통죄 처벌 여부 논란...품위손상 징계는 가능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사법연수원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결혼한 뒤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A씨(31)가 연수원에서 만난 B씨(28·여)와 바람을 피워 A씨의 아내였던 C씨(30·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다. 이 사건은 C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21일 사법연수원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사법연수원은 지난 10일과 11일에 걸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16일에는 C씨의 유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사법연수원은 사기업에서 연수 중인 B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B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 측은 의혹을 샅샅이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진상이 파악되면 징계 등의 조치를 하겠지만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이 유포되고 신상털기가 진행되면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계속 확전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A씨와 B씨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간통죄의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처벌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사법연수원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을 살펴보면 '수습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징계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파면될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할 수 없게 된다.
징계 여부는 연수생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6명의 교수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법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회인으로서의 인생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한 유명 로펌에 입사하기로 했으나 사건 이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notepa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