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원더걸스, '퍼블리시티권' 패소
"홍보사진 블로그 게재…묵지적으로 허락"
연예인 2~3명부터 10명 내외까지 소제기 잇따라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슈퍼주니어와 원더걸스, 소녀시대 멤버 윤아, 에프엑스 크리스탈 등 연예인들이 치과의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최시원 등 슈퍼주니어 멤버 6명을 포함한 아이돌그룹 멤버 13명이 서울 서초구 D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과 홍보 블로그에 게재된 연예인들의 사진들은 모두 자신들이 홍보할 목적으로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것을 묵지적으로 허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진이 블로그 내에 여러 카테고리 중 병원의 치료나 시술과 관계없는 카테고리에 게시됐다"면서 "각 사진의 이용은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 존재에도 불구하고 촬영과 공개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의 이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아이돌그룹 멤버를 비롯해 장동건, 김남길, 수애 등 배우들까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확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최근 이러한 권리가 강화되자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전문적으로 수임하는 로펌이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병원 등을 상대로 연예인 2~3명이 제기하는 소송부터 10명 내외가 원고로 참여하는 소송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기획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은 원고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소송의 부적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기획사를 통해 법무법인에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사항을 위임했다"면서 "원고들이 소송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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