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 회장 법정구속…구본상 징역 8년(종합)
법원,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무죄
배상명령신청 모두 각하 "책임 산정 어려워"
- 전준우 기자,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수완 기자 =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수천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77)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3일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구 회장이 고령으로 2009년 9월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LIG건설의 분식회계와 기업회생 신청을 주도한 구자원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을 엄벌했다.
재판부는 "구자원 회장은 LIG그룹 총수로서 전략시행 등 자회사 영업실적과 중장기 계획을 보고받는 위치였다"면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경영전반 및 LIG건설 경영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구본상 부회장에 대해서도 "업적평가 등을 통해 사업전반 주요사항, 실적 등을 보고 받았다"면서 "LIG건설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임원회의에서 했던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LIG건설 경영전반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본엽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LIG건설 부사장 직위에도 불구하고 회계보고를 받거나 결제받지 않았다"면서 "임원회의에서도 특별한 발언이 없었고 인사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분식회계 관련범행으로 기업투명성을 저해하고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파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번 범행으로 경영관계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업범죄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도외시될 수 없다"면서 "피해규모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엄단 의지를 나타냈다.
LIG그룹에서 약 570명 피해자들에게 834억여원을 변제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단법인 정보통신연구원 등 595명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상책임을 산정할 수 없는데 추가로 심리할 경우 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당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계획을 미리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LIG건설 발행 기업어음(CP) 판매대금 약 1800억원 등 총 343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LIG그룹 총수 3부자(父子)를 재판에 넘겼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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