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아파트 입주자 주거이전비 포기해도 지급"
(서울=뉴스1) 고무성 기자 =재개발·재건축 지역 세입자가 임대아파트(순환주택)로 입주하면서 쓴 주거이전비 포기 각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세입자 김모씨(70·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라고 해도 공익사업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임시수용시설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포기각서의 내용은 강행 규정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3월 자신이 살던 경기 성남시 중동3구역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후 LH로부터 순환주택을 제공받아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 포기 각서를 썼지만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해 청구권이 소멸됐고 정비사업 완료시까지 제공되는 임시수용시설에 입주하는 것이 강행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LH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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