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때문에…윗집 방화 40대 징역 7년
화염발사기 등 직접 만들어 윗집 거실에 불 질러
탈출 시도하자 폭행, 경찰에 석유 뿌리기도
법원 "치밀한 준비,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성 중해"
층간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설 연휴기간 윗집에 불을 질러 사람들을 다치게 한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윗집에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에게 휘발유분사기를 발사한 혐의(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모씨(49)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박씨가 사용한 도끼, 휘발유분사기, 칼 등을 몰수했다.
평소 윗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박씨는 설 연휴기간이었던 지난 2월10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양천구 한 빌라 201호에 직접 만든 화염발사기, 장검 등을 가지고 올라갔다.
윗집 사람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있었던 박씨는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해당 빌라 거실에 화염발사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당시 방화장소에는 집주인 홍모씨(67) 부부와 딸, 설을 쇠기 위해 아버지 집을 찾은 홍모씨(38) 등 총 6명이 있었다.
박씨는 불이 나자 집 밖으로 피해 나가려던 피해자들을 향해 석유가 들어있는 맥주병을 던지고 도끼 등을 휘둘러 탈출을 막았다.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뛰어내린 홍씨 부인에게 다가가 사제 장검 등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또 출동한 경찰을 향해 화염발사기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지만 장치 이상으로 불이 붙지는 않았다.
이 사건으로 숨진 사람은 없었지만 아버지 홍씨 등이 전치 6개월에 이르는 부상을 입는 등 홍씨 가족이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동에 대해 "범행 당시 석유가 든 맥주병을 여러 개와 방독마스크, 도끼, 칼 등을 준비했고 맥주병의 석유에 불을 붙일 화염방사기를 직접 제조했다"며 "그 도구들이 전문적이고 사전 준비과정이 치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집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렀는데 화재 발생장소가 집안 출입구 쪽이라 피해자들이 출입구를 통해 대피하지 못해 집에 큰 불이 일었을 때 피해자들이 그 화재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매우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화를 위한 도구를 사전에 제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 피해자들이 모여있던 집 안에 의도적으로 석유를 뿌리고 불을 놓았다"며 "6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고 대피하기 위해 2층 집 밖으로 뛰어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석유를 뿌리고 화염방사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체포에 저항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개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 그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w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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