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법 선거운동' 최필립 동생 벌금형
'출판기념회' 빙자 신문광고, 지지발언 등 혐의
법원 "지지발언 즉흥적…단체에도 늦게 관여"
최씨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85)의 친동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2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이자 책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의 저자인 김모씨(59)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회장 김모씨(61)는 선고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늦게 관여했고 운영에도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출판기념회에서 한) 박 대통령 지지 발언 역시 즉흥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며 낮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사무총장 김씨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기획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 대선 기간 당시 사무총장 김씨의 책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 출판기념회 명목으로 당시 유력 후보였던 박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최씨 등은 당시 한 일간지에 출판기념회 초대 명목으로 사실상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최씨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12월 19일 대선 승리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코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 등 박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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