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엣가시' 노숙자 동료, 불 태우려다 그만…

상해미수 40대 노숙자, 집유 선고

그는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예의없이 행동하는 A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5월 A씨 등 다른 노숙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A씨의 행동에 대해 충고를 했고, 이로 인해 말다툼을 벌어졌다.

정씨와 말다툼 끝에 마음이 상한 A씨는 술 마시던 장소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노상으로 잠을 청하러 갔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정씨는 A씨를 따라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매트리스 위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잠든 A씨를 보고 주변에 있던 비닐봉투에 불을 붙이자 곧이어 매트리스와 이불 위로 불이 옮겨 붙었다.

정씨는 매트리스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잠들어 있던 A씨의 생명이 위험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근처에서 지켜보며 술을 마셨다.

하지만 다행히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을 진화해 A씨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잠들어 있는 피해자 주변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주변 목격자들이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