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편의' 영훈중 학부모 4명 정식재판 회부
법원 "사안 중대, 학부모·교직원 등 6명 20일 병합 재판"
앞서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교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약식기소된 학부모 A씨(47·여) 등 4명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김 이사장 등과 병합해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또 김 이사장과 공모해 교육청으로부터 명예퇴직 수당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사기)로 약식기소된 학교 교직원 B씨(56·여) 등 2명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 등 총 1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20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 6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당초 김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9명에 대한 재판이 13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공판기일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피고인 일부에 대해 소환장 송달이 안 돼서 제때 재판을 받지 못하는 피고인이 생겼고, 추가로 병합한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묻기 위해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등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데 대해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돈을 주고 받은 사람을 같은 절차에서 재판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영훈국제중 입시비리를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앞서 행정실장 임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어 지난달 16일 김 이사장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또 2012년과 2013년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지원자 28명, 일반전형 지원자 839명 등 총 867명에 대한 성적조작을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이사장과 임씨는 각각 2009~2010년 신입생 결원시 추가 입학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과 2013년 신입학 선발시 특정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단 토지보상금, 영훈초·중 교비 등 1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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