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또 법정행 '특정후보 지지' 혐의
수감 중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 편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앞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53)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같은달 14일 이 후보 측은 이 편지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고 폭로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출소 후 경북 봉화에서 협동조합 사업을 하던 정 전 의원을 지난달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이 후보 측의 지지 요청에 따라 편지글을 작성한 것으로 검찰이 정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도 이 후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첫 재판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해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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