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부정보 유출' 전·현직 직원 불구속 기소
정모씨, 심리전단 직원 개인정보 전 직원 김모씨에 넘겨
민주당 대선 캠프 있던 김씨, '국정원 여직원 사건' 발단
검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을 폭로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 2명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6일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신상정보 등을 누설한 국정원 직원 정모씨(49)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대선기획에 활용하기 위해 정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5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현직 국정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와 정씨는 국정원 재직 때부터 호형호제하던 사이로 김씨가 명예퇴직 후 사업을 하다 민주통합당에 입당하고 나서도 관계를 이어왔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김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 국정원 3차장 산하에 심리전단이란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이 대북 심리전을 벌인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후 심리전단 직원 수십명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난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김씨는 정씨에게 구체적인 정보 수집을 부탁했다.
이에 정씨는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인사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김씨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김씨의 지시를 받은 정씨는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심리전단 직원들을 미행해 직원들의 집 주소와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민주당측에 넘겼다.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여·29)의 집을 찾아 김씨와 대치를 벌이면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벌어졌다.
정씨는 이같은 내용이 내부 감찰을 통해 알려져 올해 2월 파면이 결정되자 국정원 사무실 컴퓨터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게시물을 메모한 뒤 총 23건을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정씨를 파면 조치하고 김씨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파면과 고발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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