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축구 유망주,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수십억여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 가담 혐의
한때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던 전직 축구선수가 15억여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축구대표 출신 A씨(2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사기 행위를 직접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7)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어린 나이에 유럽지역 프리미어리그 모 구단에 입단한 A씨는 한국 청소년 축구대표로도 활약하는 등 한때 축구 유망주로 세간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속 유럽구단에서 방출당하면서 A씨의 인생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내로 돌아온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B씨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B씨가 이전부터 해오던 부동산 투자 사기에 가담했다.
이들이 택한 사기 방법은 인터넷에 낸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부동산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건물을 싸게 사서 제값에 팔아 이익을 내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며 "대출원금은 곧 상환해줄테니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에게 권유했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대출상담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B씨의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권유를 믿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A씨의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여주며 안심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가 이렇게 편취한 돈은 약 15억여원대에 이르며 피해자들만도 수백명에 이른다.
결국 피해자들에 의해 고소당한 이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4일 A씨는 집행유예, B씨는 실형 등을 선고받게 됐다.
반 판사는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도 크지 않다"고 A씨에 대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벌인 것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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