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PA 다량의 IP로 '댓글' 단 정황 포착
VPN 업체로부터 IP 수백개 대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일 국정원의 일반인 보조요원(PA·Primary Agent)으로 추정되는 이모씨(42)가 업체로부터 VPN단말기와 수백개의 IP를 대여해 댓글작업을 벌인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댓글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아온 국정원 직원 김모씨(29·여)가 고용한 PA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활동한 그룹에서 VPN업체로부터 대여한 다량의 IP를 집중적으로 이용해 댓글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VPN은 마치 전용선을 구축한 것처럼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public network)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VPN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원하는 만큼의 IP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이씨 등은 VPN을 이용해 IP를 숫자로 바꾸면서 여러 아이디를 이용해 '오유' 등 인터넷 사이트에 각각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단 것처럼 글을 게시하거나 찬·반 의견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VPN을 대여한 업체로부터 구매자 기록을 넘겨받아 판매기록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 관계자, '오유' 운영자 등 3명을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최소 4명 이상을 투입해 8개 그룹, 73개 ID를 만들어 IP를 바꿔가며 '오유' 사이트에서 활동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과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여론전에 가담한 '성명불상자들' 등을 고소·고발했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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