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사건 신고 안한 전관 변호사 900만원 과태료

법무부, 과태료 기준 책정한 변호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또 사건 위임장 없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변호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을 출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 개업한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첫 회에 300만원, 두 번째는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3회 이상 위반 때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사건 위임장 없이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횟수에 따라 300만, 600만, 900만원을 각각 부과받는다.

또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법원·수사기관을 출입하거나 알선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사무소의 회계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해산 사유가 있는데도 해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6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변호사법 117조에 규정된 과태료에 관한 구체적 부과기준을 마련해 법령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변호사 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