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모르고 판결

대법원,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모씨(24)는 군복무 중이던 2012년 마술을 보여주겠다며 유인해 6~9세 아동 3명을 군인관사 계단, 여성화장실 등에서 성추행하는 등 총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을 담당한 군사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박씨의 범행 중 최모양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최양의 아버지가 합의해 고소를 취소했다며 1심이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4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이같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친고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6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지만 2010년 4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죄에 대해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에 의하면 최양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저질러졌음이 명백해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했다.

haru@news1.kr